주의 : 탈모약 직구 인수 방법 및 대처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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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과 캐나다의 보건 당국은 탈모치료제에 ‘위험한 선택에 대한 충동을 부를 확률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지시했다. 로이터의 말을 인용하면 머크는 2009년부터 탈모약 복용 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보고를 200건 이상 접수했지만 보고 케이스가 많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고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. 또 막막한 선택과 관련한 내용을 약제 라벨에 추가하지 않도록